상반기 정부 기관 통신감청이 지난해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이동전화는 빠진 수치여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향후 기술적·제도적 보완을 위한 국회 논의 등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기간통신사업자 60개, 별정통신사업자 42개, 부가통신사업자 57개 등 총 159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15년 상반기 통신제한조치(감청) 협조,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상반기 감청 건수(문서기준)는 20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78건보다 약 46% 줄었다. 이는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상반기 감청 건수는 2011년 444건에서 2012년 267건, 2013년 255건으로 점차 줄어었다. 지난해 378건으로 급증했으나 올해 다시 큰 폭 감소했다.
기관별로는 국정원이 18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경찰이 21건으로 뒤를 이었다. 검찰은 상반기 감청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군수사기관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감청신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수단별로는 인터넷이 108건, 유선전화가 95건을 기록했다.
감청 건수가 이처럼 적고 해마다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이동전화 감청이 힘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이동전화 감청이 힘든 상황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정부 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동전화를 감청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다만 3세대(G) 이동통신 이후 관련 장비 등이 갖춰지지 않아 이동전화에 대해서는 사실상 감청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6월 통신사가 3G, 4G 이동통신 감청설비를 의무 설치하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사생활 침해 논란 등으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국회 계류 중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 통신생활이 이동전화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유선 중심 감청제도가 타당한 지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화 내용을 보지 않지만 누군가와 얼마나 연락했는지를 알아내는 ‘통신사실확인’ 제공 건수는 지난해 13만2031건에서 올해 15만880건으로 1만8849건 증가했다. 단순 신상정보를 확인하는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49만여건에서 15만여건으로 늘었다.
연도별 통신제한조치(감청) 신청 건수(문서기준)
자료:미래창조과학부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