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정운택, 악성댓글 남긴 네티즌 500여명 고소

[전자신문인터넷 소성렬기자] 영화배우 정운택씨(40)가 자신을 향해 악성 댓글을 남긴 네티즌 500여명을 경찰서 10여 곳에 나눠 모욕죄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운택씨는 지난 7월 31일 오전 4시 30분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교보사거리 인근에서 택시를 잡던 중 근처에 있던 대리기사 유모(46)씨와 시비가 붙어 대리기사 폭행 논란에 휩싸인바 있다.

28일 경기도 고양경찰서는 지난 27일 배우 정운택씨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자신에게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 50명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당시 정운택씨 관련 폭행사건은 강용석 대표변호사가 있는 법부법인 넥스트로가 사건을 수임한바 있다. 이번 네티즌 모욕 고소건과 관련 넥스트로 측이 법률 대리인을 맡았는지 확인을 의뢰했지만 넥스트로 측은 답변을 주겠다고 해놓고 연락을 하지 않았다.

또한 정운택씨가 속해 있는 소속사 PS엔터측도 네티즌 모욕 고소건과 관련 사실관계를 물었지만 “회사 측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다. 정운택씨와 연락을 시도 하고 있지만 연락이 안돼 뭐라고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지난 4월 12일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안상돈 검사장)는 ‘인터넷 악성댓글 고소사건 처리방안’을 발표하고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힌바 있다. 대검에 따르면 모욕죄 고소사건 수는 2004년 2,225건에서 지난해 2만7,945건으로 10년 사이 약 12.5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와 함께 앞으로는 댓글 게시자의 모욕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그 정도가 미약하면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한다는 방침이다. 또 합의금을 목적으로 수백명을 고소한 측에서 피고소인을 협박하거나 부당하게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발되면 ‘공갈이나 부당이득 혐의’ 등 적용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반면,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협박·음해를 일삼는 악성 댓글 게시자는 구속해 수사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한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소성렬기자 hisabis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