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살인죄 적용 '징역 35년 선고 파기' 사건 군사법원으로 환송

윤일병
 출처:/YTN 화면 캡쳐
윤일병 출처:/YTN 화면 캡쳐

윤일병

일명 `윤 일병 사망사건` 주범 이모(27) 병장 사건이 파기환송됐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윤일병 사망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이모 병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또 하모(23) 병장과 지모(22)·이모(22) 상병, 의무지원관 유모(24) 하사 등 공범들에게도 징역 10∼12년을 선고한 원심도 전부 파기했다.

앞서 육군 28사단 소속인 이 병장은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다른 가해자 3명과 함께 후임병인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먹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와 함께 수십 차례 집단 폭행했다.

한편 이 병장은 지난해 10월 군사재판 1심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45년형을 선고받았고, 올해 4월 2심에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됐지만 형량은 35년으로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