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방심위, `방송광고법 계도기간` 연말로 연장

방송통신위원회가 광고총량제 도입, 가상광고·간접광고 확대 등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과 고시 계도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방통위-방심위, `방송광고법 계도기간` 연말로 연장

방통위는 2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방송사, 미디어렙사, 관련 협회 등을 대상으로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방송광고 모니터링 2차 사업자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달 해당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계도기간을 이달 30일까지로 정했다. 시행령 개정 전 판매한 광고 물량, 전산시스템 안정화 등 규제 신설에 따른 방송사 준비 기간을 감안했다.

방통위는 방송광고 모니터링 계도기간 중 소규모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법규 위반 사례가 다수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1차 계도에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계도기간 중에도 심의·제재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