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만 가능했던 외환이체 업무를 환전업자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환치기 등 환전업자 불법거래가 줄어들고 핀테크 기업은 사업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환전업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1962년 외국환관리법 제정으로 환전업을 도입한 후 환전업자는 주로 외국인 관광객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낮은 내국인 이용률, 일부 환전업자 자금세탁·환치기 등 불법 거래가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는 대형화 촉진으로 환전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불법행위 유인을 줄이기 위해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기재부는 환전업자도 일정한 물적·인적 요건을 갖추면 소액 외환이체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한다. 종전에는 은행만 외환이체업이 가능했다. 기업형 환전업자를 육성해 영세 사업자 난립을 막고, 외환거래 소외계층에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해 불법거래를 예방한다는 목표다. 핀테크 기업은 은행과 협력해 외환이체업에 뛰어들어 다양한 서비스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지영 기재부 외환제도과장은 “개편방안을 11월 중 외국환거래법·시행령 개정에 반영하고 시행령·규정과 관계된 부분은 내년 1분기까지 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전업 전반 감독권은 종전 한국은행에서 관세청으로 이관해 조사 전문성, 관리 실효성을 높인다. 외환이체업을 겸영하는 환전업자 대상으로는 관세청(환전업)과 금융감독원(이체업)이 각각 소관 업무를 담당한다.
환전업자별 영업현황(환전실적 등)을 전산망으로 보고하는 전산관리체계를 마련한다. 관세청, 한국은행 등 유관 기관 사후관리 자료로 활용하는 등 효율적 관리 인프라를 구축한다.
신규 등록 환전업자를 위한 안내·교육 절차를 마련한다. 환전업자가 환전실적 보고, 환전증명서 관리, 환율 게시 등 영업 의무를 숙지하도록 한다. 매년 한 차례 법무부, 관세청,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합동 점검해 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의무이행 위반이 중대하면 영업정지·등록취소 외 과태료 등을 물린다. 위법으로 등록이 취소된 환전업자 재등록을 일정기간 제한하고 보고의무를 소홀히 하는 업자 제재도 현실화 한다.
기재부는 외환이체업 겸영이 허용되면 환치기 등 비공식적 송금에 의존하는 일부 외국인근로자 등의 환전·송금 수요를 제도권으로 흡수해 지하경제 양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