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판 경유차, 2017년 9월부터 배출가스 실도로조건서 측정

오는 2017년 9월부터 국내 주행 경유차에 대해 실도로조건에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적용한다. 현행 인증모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수준으로 강화된다.

환경부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28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자동차기술위원회를 열고 경유차 실도로조건 배출허용기준(RDE-LDV)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국 시판 경유차, 2017년 9월부터 배출가스 실도로조건서 측정

경유차는 2017년 9월(기존 인증차는 2019년 9월)부터 실도로조건 배출가스 농도가 현행 인증모드 배출허용기준의 2.1배, 2020년 1월(기존 인증차는 2021년 1월)부터는 1.5배를 만족해야 한다.

환경부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의거해 국내 경유차 실도로조건 기준을 EU와 동등하게 설정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관련 규정 개정작업을 시작해 내년 상반기에 경유승용차 실도로조건 배출가스 관리 제도를 입법화한다.

실도로조건 배출가스 관리제도에서는 이동형배출가스측정장치(PEMS)를 이용해 도로를 주행하면서 배출가스를 측정한다. 급가속·언덕주행·에어컨 가동·고온·저온 등 다양한 주행조건을 반영한다.

2017년 9월부터 자동차 제조사는 현행 실내 인증시험 배출허용기준과 실도로조건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한국과 EU에서 해당차량을 판매할 수 없다.

최흥진 환경부 기후대기국장은 “이번 실도로조건 배출허용기준 확정은 경유차 배출가스 관리 개선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