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인터넷(IoT)·클라우드·빅데이터·모바일 등 신산업 분야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기업 참여 제한이 풀릴 전망이다. 침체된 공공 SW 시장이 활력을 찾을지 주목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제19차 민관합동 SW 태스크포스(TF)’ 회의 결과를 토대로 신산업 분야 대기업 참여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공공 SW 시장 투자 활성화 전략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대기업 참여제한제도’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깔았다.
SW TF는 침체된 공공 SW 시장을 활성화하고 시장을 창출하는 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했다. 현행 법령 범위 내에서 대기업이 참여해 중소기업과 동반 성장을 꾀한다는 것이 골자다.
지난 2013년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공공 SW시장에 참여할 수 없다. 대기업 중심이던 공공 SW 시장에 중소기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제도 시행 후 중소기업 공공 SW 사업 수주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업계 전반에 걸쳐 침체된 공공 SW 시장 활성화에 대기업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미래부는 “현행 법령 하에서도 발주기관 등 요청에 따라 사안별로 대기업 참여가 가능한 구조”라며 “그러나 관련 사업 기획·투자 시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이라는 제도 취지는 살리고 대기업 참여가 가능한 사업과 절차, 운영 방식을 명확히 한다. 대기업 참여 제한 대상이 아닌 일부 연구개발(R&D)·실증 사업 등에 제도 적용 여부가 불확실해 투자 결정이 어려웠던 점을 해소한다는 의미다.
미래부는 중소기업 상생을 원칙으로 신산업 분야 공공 SW 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하도록 문을 연다. SW산업진흥법에서 시행 기관 요청에 따른 대기업 참여제한제도를 배제하는 근거를 활용한다. SW 신시장 창출이 가능하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이 대상이다. IoT·클라우드·빅데이터·모바일 등 SW 사업과 스마트시티 사업 등 대표적이다.
미래부는 SW TF 의견을 종합해 국가기관·발주기관·협회 등에 내용을 통보하고 다음 달 관련 지침과 심의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면 즉시 시행한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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