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위사업 추진 상시 감시기구 신설 등 비리 근절 대책 발표

비리를 근절하고자 방위사업청장 직속으로 상시 감시 기구인 방위사업감독관을 신설한다. 퇴직 방위사업 담당 군인과 공무원 유착비리를 차단하려 국방부 내 취업심사위원회를 신설한다. 비리 연루업체 입찰참가 제한을 기존 6~12개월에서 2년으로 강화한다.

총리실·국방부·방위사업청은 공동으로 ‘방위사업비리 근절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방위사업 비리 근절 우선대책을 29일 발표했다. 방위사업 비리 합동수사단 중간수사 결과와 언론 등에서 제기한 문제점 등을 검토·분석해 반영했다.

방위사업청은 상시 감시 기구인 방위사업감독관을 신설한다. 방사청은 11조원 규모 445개 방위사업을 추진하지만 체계적 사업 검증과 비리 예방·감독 체계가 미흡하다. 방사청에서 수행하는 주요 방위사업 착수·진행과 계약체결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사전 사업검증·조사, 정보수집 기능을 수행한다. 방위사업 착수와 제안서 평가, 구매결정 등 주요 단계에서 방위사업 감독관 법률 검토를 의무화한다. 관련 소송도 담당한다. 방위사업감독권은 법률 전문성을 갖춘 조사·감찰 전문가를 외부에서 개방형으로 임용한다.

방사청 자체 감시기능도 강화한다. 방사청 감사 인력은 12명에 불과하고 회계사 등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감사2담당관을 신설, 감사인력을 확충하고 감사담당관별 전담 사업 분야를 지정해 내실화·전문화한다. 법률·원가·계약 등 전문인력을 개방형으로 임용, 감사인력을 다원화한다.

방위사업 담당공무원 퇴직 후 민관유착 여지를 차단하고자 취업제한제도를 강화한다. 직무 관련 업체 대상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퇴직일로부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국방부 내 취업심사위원회를 신설해 전역군인 취업심사를 엄격히 한다.

비리 연루업체 입찰 참가 제한기간을 기존 시행령상 1년 이내, 시행규칙상 6개월 이내로 규정된 것을 모두 2년 이내로 강화한다. 방위사업법상 부당이득금 외 상당의 가산금을 환수하도록 한다. 계약체결 시 비리 연루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명시한다. 군수품 무역대리점(무기중개상) 등록과 수수료 신고제도도 법제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대책은 관계법령 개정과 방사청 조직개편을 거쳐 내년 시행한다”며 “향후 방위사업비리 합수단 수사결과와 국방부·방사청 자체 개선안 등을 추가 검토해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