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카드(에너지바우처) 2일부터 동사무소에 신청하세요”

추운 겨울 난방비로 쓸 수 있는 ‘난방카드(에너지바우처)’ 신청을 2일부터 전국 각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접수 받는다.

추위에 취약한 저소득가구 난방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 겨울부터 전국적으로 첫 시행되는 사업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급여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로서 가구원 중에 노인(만65세 이상)이나 영유아(만6세 미만), 또는 장애인을 포함하는 가구가 수급 대상이다.

연탄 쿠폰이나 등유 바우처 수급자를 제외한 전국 70여만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2일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12월부터 3월말까지 난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