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T·이통 3사, 폰파라치제 손질…이통사·유통점 직원은 신고 못해

이동전화 파파라치(폰파라치) 신고 가능 횟수가 연간 2회에서 1회로 제한된다.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이통사와 유통점 직원은 신고를 할 수 없다. 지난 3월 상향된 신고포상금 1000만원은 유지된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이동통신 3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포상금을 노린 사기나 허위조작 등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KAIT와 이통 3사는 신고자 신고 가능 건수를 연 2회에서 1회로 줄였다. KAIT는 당초 지난달 신고 횟수를 1회로 줄였다가 보완할 부분이 있어 시행 시기를 잠시 미뤘다. 악속 신고(유통점 협박, 종용, 회유)로 확인될 경우 포상금 미지급, 신고자격 제한 등 포상 심사 요건을 강화했다.

이통 3사 직원과 유통점 종사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통사와 유통점의 지나친 경쟁으로 상대방 불법을 유도해 신고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신고 시에는 이통 서비스 실사용 목적과 구매 조건 등 증빙자료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이 외에도 조직적 신고 예방과 유통점 부담 완화를 위해 분쟁 발생 시 ‘신고포상제 분쟁위원회’에서 의견진술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동일 유통점에서 다섯 건 이상 다량 포상 신고 건이 발생하면 최대 50% 이내 범위에서 포상금액을 조정키로 했다.

KAIT 관계자는 “신고포상제 관련 악의적 신고행위의 경우 수사기관과 공조하는 등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신고 포상제 개선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통점이 기대하던 포상금 상한액 하향은 이뤄지지 않았다. 유통점은 포상금을 100만원 이하로 낮춰야 폰파라치로 인한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포상금을 유지하면 유통가 모럴해저드를 막을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