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700만원
벌금 700만원 형을 받은 유모 전 판사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선고받았다.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은 대학 여자 후배들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세 유모 전 판사에게 벌금 7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을 맡은 박진수 판사는 “판사 신분으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유 전 판사는 지난 2013년 9월 자신의 대학 여자 후배를 술집으로 불러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었다.
또한 그는 지난해 7월에도 다른 후배를 자신의 근무처로 불러내 식당과 몸을 만지는 등 강제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한편 유 전 판사는 검찰 기소 직후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