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시장지배적 사업자](https://img.etnews.com/photonews/1511/738393_20151101151212_399_0001.jpg)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쉽게 말해 독과점 기업이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할 수 있는 요건은 한개 사업자 시장점유율이 50% 이상, 3개 사업자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일 때다. 법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규정하고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지배력 남용 우려 때문이다.
시장지배력 남용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사안 중 하나다. 우선 시장지배적 사업자 구분이 쉽지 않다. 시장점유율은 ‘추정 기준’일 뿐 50%를 넘는다고 무조건 대상에 포함할 수는 없다. 남용 여부 판단은 더 어렵다. 세부 시장 분석과 주관적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평가는 쉽게 엇갈린다.
NHN과 허니버터칩 사례를 보자. 공정위는 2008년 NHN을 1S-4C(검색·메일·커뮤니티·전자상거래·콘텐츠) 서비스 업체로 보고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제재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인터넷 포털 사업자를 1S-4C 제공 사업자로 한정한 것은 시장획정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허니버터칩 끼워 팔기 문제가 지적됐을 때 공정위는 반대로 시장지배력, 강제성 등에서 제재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독과점 기업·제품 제재 요건이 너무 까다로운 게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경쟁 업체나 불만족스러운 구매를 한 소비자는 더욱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독과점 여부를 엄격하게 평가하지 않는 환경에서는 산업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너무 쉽게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규정하고 활동을 제한하는 나라는 혁신적 기업을 배출할 수 없다.
“좋은 제품을 만들고 마케팅 잘해서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한 기업을 무조건 제한하자는 것은 문제다”는 말을 최근 들었다. 발언자가 기업인이 아닌 공정위 직원이라는 점에서 희망을 읽었다. 경제민주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만 정상적 기업 활동까지 방해해서는 안 된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