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무제한 요금제와 관련한 부당 광고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피해자 구제안을 제출했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지난달 20일 동의의결을 신청한 데 이어 LG유플러스와 KT도 각각 27일과 29일 동의의결 신청서를 제출했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다고 판단될 때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통사들이 LTE 요금제와 관련해 데이터, 음성, 문자 서비스가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쓰며 광고하자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여기에 허위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었다. 조사 결과 광고와 달리 음성통화는 휴대전화끼리 할 때만 무료로 나타났다.
이동통신 3사가 동의의결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공정위는 전원회의에서 동의의결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계획이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