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플래닛은 내비게이션 ‘김기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록앤올에 ‘T맵 지식재산권 침해중단’ 민사소송을 지난 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SK플래닛에 따르면 2011년부터 벤처기업 지원 차원에서 T맵 주요서비스를 공개했다. 록앤올은 최저수준 가격으로 T맵 전자지도를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이 만료되는 2014년 8월부터 총 13개월(2015년 9월) 간 유예기간을 두고 전자지도 교체작업을 하기로 지난해 2월 양사가 합의했다.
유예기간이 종료된 지난 9월 이후에도 김기사 서비스에서 T맵 전자지도에 고유한 ‘디지털 워터마크’가 다수 발견됐다는 게 SK플래닛 주장이다.
디지털 워터마크란 사진, 동영상, 지도 등에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삽입한 고유정보를 말한다.
SK플래닛은 그 근거로 내비게이션 길안내에서 ‘황룡’의 오타인 ‘황룔’이 그대로 표기되는 등 다수 오타가 동일한 것을 들었다.
SK플래닛은 지난달 12일 록앤올 측에 T맵 전자지도 사용중지 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록앤올 측이 이를 부인함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록앤올 관계자는 “지난 6월 유예 기간이 종료되면서 공공 지도 DB와 한국공간정보통신 상용지도를 토대로 지도를 제작해 쓰고 있다”며 “도로 방면 명칭은 국내외 다수 다른 지도상의 명칭을 참조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잘못 참조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카카오 등과 협의해 소송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SK플래닛은 5억원의 피해보상금액을 청구하고 자사 T맵 전자지도 사용을 중단 및 폐기할 것을 록앤올에 요청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