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석 소송
유재석이 전 소속사 채권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에 따르면 3일 방송인 유재석, 김용만의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 SKM인베스트먼트 등 채권자들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금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2005년 3월 스톰과 전속계약을 하고 활동한 유재석과 김용만 출연료채권은 전부를 SKM인베스트먼트 등에 넘겨졌다.
하지만 유재석은 같은 해 KBS2 예능프로그램 `해피투게더`의 19회 출연료와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 `놀러와`의 5개월 출연료, SBS 예능프로그램 `일요일이 좋다 런닝맨`의 2개월 출연료 등 총 6억여 원을 받지 못했다. 김용만 또한 출연료 1억여 원을 못 받았다.
유재석과 김용만은 지난 2010년 말 방송사들과 기획사를 상대로 출연료 지급 소송을 냈다. 이에 방송사들은 출연료를 법원에 공탁했고, 두 사람은 스톰 측을 상대로 승소했지만, 다른 채권자 전부를 상대로 한 확정 판결이 없다는 이유로 다시 지급을 기각 당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유재석 소송, 그래도 출연료는 받아야 하지 않나”, “유재석 소송, 6억원이라니”, “유재석 소송,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재판부는 "원고들은 스톰과 전속계약에서 제반 법률행위대행과 매니지먼트, 출연계약에 관한 스톰의 독점 권리를 인정했고 스톰은 각 방송사로부터 출연료를 받은 뒤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한 금액을 각 원고에게 지급해왔다"며 "원고들은 출연료채권을 청구할 권리자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