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어음할인료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동부대우전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500만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동부대우전자는 2013년 4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286개 수급사업자에게 전자제품 부품 등을 제조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며 관련 어음할인료 20억3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회사는 55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법정 지급기일을 넘겨 지급하며 초과 기간 지연이자 401만원을 주지 않았다. 하도급 대금을 지연 지급하면 공정위가 고시한 이자율(20%)에 따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활한 하도급대금 지급관행 정착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집중 실시 중인 하도급 실태조사 후속조치의 일환”이라며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법 위반을 신속하게 자진시정 하도록 유도하고 자진시정 하지 않거나 법 위반이 중대하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