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억원 이상 연구장비를 도입할 때는 타당성과 중복여부를 검토하는 범부처 통합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기존 장비 중 유후·저활용장비는 이전·재배치 할 수 있는 처분권고 제도를 시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시설장비 투자효율화 및 공동활용 촉진방안’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방안에 따라 신규로 도입하는 1억원 이상 연구장비는 범부처 통합심의를 거쳐야 한다. 각 부처에서 운영 중인 연구장비도입심사평가단을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미래부)와 통합해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가칭)’를 신설·운영한다. 각 부처에서 수행 중인 1억원 미만 연구장비 도입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심의절차, 심의시스템 등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범부처 통합심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장비를 적정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연구장비 구매정보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지원기관인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가 과거 구매정보 데이터베이스, 전문가 풀 등을 활용·분석해 연구장비 적정가격, 제조사정보 등을 연구자에 제공하고 동일한 사양의 연구장비 도입시 통합구매 플랫폼을 제공한다.
출연연과 대학이 보유한 연구장비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연구장비 공동활용 전용회계계정’ 운영을 제도화해 연구장비를 공동활용해 발생한 수익을 연구장비 확충, 유지·보수 등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 기관별 공동활용 실적은 출연연구기관 평가 및 대학재정지원사업 평가 등에 반영한다.
각 부처별로 운영중인 연구장비정보시스템을 장비활용종합포털(ZEUS)을 중심으로 연계하고 연구장비 공동활용서비스 창구를 ZEUS로 일원화한다.
유휴·저활용장비를 수요기관으로 이전·재배치하는 처분심의 제도도 도입한다. 처분심의를 통해 미래부가 연구과제가 종료된 장비의 △지속 관리·운영 △수요기관 이전·재배치 △해체·폐기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관련 법규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과제기간 동안 활용도가 낮고, 타 기관 활용수요가 큰 연구장비를 적극 발굴해 수요기관으로 이전·재배치를 권고할 예정이다.
이밖에 연구장비 활용도와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신규 연구시설·장비 구축시 전담운영인력 지정·배치를 의무화하고,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기능과 조직을 보강키로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가연구시설·장비의 활용도를 극대화해 국가 차원에서 더욱 높은 연구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련 법률과 규정을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해 이번 방안에 포함된 세부 추진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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