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다음카카오 전 대표가 4일 음란물 유포를 막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다음과 합병 전 카카오 대표로 있을 당시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카카오그룹은 카카오에서 개발한 폐쇄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아동 청소년 음란물 유포와 관련해 온라인 서비스 대표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첫 사례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경찰과 지난 9월 검찰에 각각 한 차례 출석해 소환 조사를 받았다.
카카오는 이와 관련 “카카오 그룹 내 할 수 있는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는 이미 취했다”며 “기업이 취해야 할 사전적 기술조치에 대해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폐쇄형 서비스는 금칙어 설정과 이용자 신고 이외에 기업이 직접 모니터링하는 것은 이용자 사생활 보호를 침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전 직 대표를 기소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카카오는 이어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결정될 것”이라면서도 “카카오는 법적 대응으로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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