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암호통신 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 도입이 추진된다. 해킹 등 사이버안보 문제에 대응하는 한편 글로벌 경쟁을 선도해 새로운 먹을거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혁신포럼(대표의원 새누리당 서상기)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퀀텀정보통신연구조합과 공동으로 양자암호통신 기술시연회와 관련 장비 전시회를 개최하고 ‘퀀텀(양자)정보기술 진흥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퀀텀특별법)’을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
서상기 의원은 인사말에서 “국가 시스템이나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사이버보안에 취약한 게 현실”이라며 “양자암호통신이라는 최적의 방어기술이 개발된 만큼 국회에서도 관련 기술개발과 적용, 인재양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입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하기로 한 퀀텀특별법에는 퀀텀기술종합발전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퀀텀산업단지 및 진흥지구 조성, 퀀텀기술 기반 네트워크 구축 등 양자암호통신을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담겼다.
양자(Quantum)암호통신은 양자의 물리학적 특성(비복제성)을 통신에 적용한 최첨단 보안 기술이다. 이를 상용화하게 되면 완벽에 가까운 보안을 보장할 수 있어 IT 강국 간 기술투자와 상용화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마켓리서치미디어에 따르면 양자암호통신 시장규모는 올해 3조원에서 연평균 10% 이상 성장해 2020년 5조5000억원으로 커질 전망이다.
우리 정부도 2012년 지식경제부 R&D전략기획단에서 ‘IT 10대 핵심기술’ 중 하나로 양자암호통신 기술을 선정한 바 있다. 작년 12월에는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 통해 양자정보통신 중장기추진전략을 마련했다. 하지만 해외 경쟁국 진흥정책 및 연구개발(R&D) 상황을 고려할 때 여전히 부족하며 오히려 위기 상황이라는 것이 서상기 의원 판단이다.
최만범 퀀텀정보통신연구조합 부이사장은 “사물인터넷, 핀테크 등 초연결사회에서 사이버테러 대처가 핫이슈로 등장했다”며 “중국 등 경쟁국이 국가 차원에서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서상기 의원은 “퀀텀특별법이 도입되면 양자암호통신 기술 및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해 우리나라가 21세기 양자암호통신 최강국으로 발돋움하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며 “조만간 양자암호통신 기술이 기존 ICT와 융합해 국가 신성장동력으로서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