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제품 TPHP 성분 금지 법률 발의

미국 뉴저지주 팔론 하원의원 ‘인체 유해 의심가는 호르몬’ 지적

미국에서 네일 제품에 포함된 화학 성분을 제지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업데이트 법률 초안이 발의됐다.
미국에서 네일 제품에 포함된 화학 성분을 제지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업데이트 법률 초안이 발의됐다.

[코스인코리아닷컴 미국통신원 류아연] 미국에서 네일 제품에 발견되고 있는 TPHP 성분을 금지하는 화장품법 법률 초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미국 케미컬워치(chemicalwatch)는 최근 미국의 뉴저지주 프랭크 팔론(Frank Pallone) 연방하원의원이 대표로 국회에 화장품법 법률 초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팔론 의원은 “드디어 식품의약국(FDA)에서 매일 화장품을 사용해도 인체 무해한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팔론 의원은 미국 연방의회 에너지 상무위원회 대표로 최근 연구를 통해 여성들이 자주 사용하고 있는 네일 브랜드에서 트리페닐포스페이트(TPHP, Triphenyl Phosphate)가 높은 수준으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듀크 대학교(Duke University)와 환경워킹그룹(Environmental Working Group)의 공동으로 이뤄졌다.

팔론 의원은 “TPHP는 아직 FDA에서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인체 유해가 의심스러운 호르몬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미국인들이 매일 사용하고 있는 화장품이 안전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지만 이 최신연구는 여전히 화장품에 인체 유해한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며 “이러한 물질은 소비자들의 인체에 흡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팔론 의원은 또 현재 유명한 화장품과 퍼스널케어 제품이 전국의 거든 모든 드럭스토어와 살롱에 판매가 되고 있지만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법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팔론 의원은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는 것은 화장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전에 화장품에 사용되는 물질을 검토와 조절할 수 있는 법률적 체계가 현재 FDA에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코스인코리아닷컴 류아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