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8월과 9월 두 달에 걸쳐 실시한 불법 복제물 단속에서 음원과 캐릭터 불법 복제물 2279점, 서적 불법 복제물 4277점 등 총 6556점을 압수했다고 9일 밝혔다.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저작권보호센터와 합동으로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2달에 걸쳐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복제물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불법 휴대폰 케이스 판매 민원이 급증하고, 신학기를 맞이해 대학 교재 등 서적 불법 복제물이 다량으로 유통되는데 따른 것이다.
단속은 휴대폰 케이스 매장과 대학교 주변 복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단속 결과에 따라 10월 말에 불법 휴대폰 케이스 유통업자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유통업자 A씨 경우 작년 8월부터 1년 동안 ‘아이언맨’ 등 저작권자 허락을 받지 않은 불법 휴대폰 케이스 1만6000여 점을 제작, 전국 도·소매점을 통해 유통해 총 9400만원 매출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콘텐츠가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유통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과 협조해 계속 불법 복제물을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