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위치정보 활용 안전장치 필요하다

위치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 중 하나다.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및 의료정보와 더불어 중요한 정보에 속한다. 차이가 있다면 위치정보는 생동감을 가진다. 가변적이다. 개개인 하루 일상이 동선으로 나타난다. 빅브라더가 원하기만 하면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할 수 있다. 매력적이다. 국가기관과 기업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위치정보를 확보하고자 하는 이유다. 기업은 위치기반서비스를 활용한 이윤창출에 초점을 맞춘다. 국가는 치안과 사회질서 유지 등 통치에 이용한다.

경찰은 와이파이 기능을 강제로 활성화, 위치정보를 수집해 왔다. 이동통신 3사가 위치정보를 경찰에 제공한 셈이다. 2012년 발생한 오원춘 사건 이후 일이다. 이통사가 위치파악 신호를 발신하면 꺼져 있던 와이파이 기능이 자동 활성화돼 위치 정보를 파악하는 방식이다. 경찰은 긴급출동 등 위기상황에서 고객 위치를 파악하는 데 이 같은 정보를 활용했다. 위급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한 조치였다. 위치정보법 개정안을 근거로 내세운다.

문제는 와이파이 강제활성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모호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긴급구조 요청 시 와이파이를 강제 활성화해 위치 추적을 가능케 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률은 아직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논란이 되기에 충분하다. 인명을 구한다는 취지에는 모두가 공감한다. 긴급상황 때는 정확한 위치정보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다만 카톡 감청 등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긴급상황이 아닌 때에도 위치정보를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치정보는 소중하다. 그렇기에 사용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브레이크와 안전장치가 없는 자동차는 사고 날 확률이 높아진다. 법안 제정 없이 와이파이를 강제 활성화하는 행위에 대해 사회적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