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최근 화장품 샘플을 무료로 보내 주겠다며 전화를 건 뒤 고가의 제품을 보내 대금을 청구하고 반품을 거부하는 전화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울산시 소비자센터는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화장품 무료샘플 제공을 빙자한 전화계약 상술과 관련한 소비자 상담 건수가 총 54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9건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화장품 무료샘플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 현황
문제가 되는 화장품 전화판매는 소비자들에게 전화로 당첨이나 이벤트, 홍보 등을 빙자해 접근한 뒤 “고가의 영양크림을 무료로 보내 주겠다”, “TV홈쇼핑 출시 예정인 상품을 써 보고 평가만 해 달라”, “무료로 사용해 보고 좋다고 입소문만 내 주면 된다”고 하는 등 고가의 화장품 무료 샘플을 제공한다며 소비자의 주소를 알아내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어 샘플과 함께 판매용 제품을 보내고 대금을 청구하거나 소비자의 반품을 거부하는 식이다.
한 소비자는 “유명 화장품 회사인데 신상품이 출시돼 샘플을 써 보고 홍보만 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주소를 알려줬다가 의심이 돼 취소를 하려고 했지만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올 1월 화장품 무료샘플을 보내준다는 전화를 받고 주소를 알려준 뒤 택배로 온 화장품을 사용했다”면서 “나중에 보니 샘플만 무료이고 본품 사용 시 30만원을 납부하라는 청구서가 들어 있었다”고 하소연했다.
샘플 사용 후 반품을 요구하면 반품 처리를 미루거나 제품을 보내올 때 택배비를 소비자 부담으로 하거나, 반품 시 소비자에게 택배비 부담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화권유판매 계약의 경우 소비자가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취소가 가능하다.
또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나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소비자의 청약 없이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역시 금지돼 있다.
소비자센터 관계자는 “만약 전화로 화장품 무료샘플을 제공한다는 전화를 받고 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려준 경우 제품을 수령하지 말고 수취 거절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이미 제품을 수령한 경우에는 화장품을 개봉하거나 훼손하지 말고 14일 이내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계약 취소를 통보하고 제품을 반품한 택배 영수증은 잘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