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상·하수 처리제 원료인 ‘수산화알루미늄’의 공공시장 독점구조를 허물었다. 불합리한 규정 때문에 비싼 가격에 수산화알루미늄을 구입해야 했던 기업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수산화알루미늄의 공공시장 독점구조 개선을 위해 제시한 대안을 중소기업청이 수용했다고 11일 밝혔다.
수산화알루미늄은 상·하수 처리제인 폴리염화알루미늄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백색 분말제품이다. 국내 수산화알루미늄 시장규모는 연간 1550억원으로, 이 가운데 250억원은 국내에서 생산하고 나머지는 수입한다. 국내에서는 1개 중견기업이 생산하는데 중기청이 ‘폴리염화알루미늄을 공공기관에 납품할 때에는 국산 수산화알루미늄을 사용해야한다’고 규정해 독점 문제가 불거졌다.
공정위는 “민간 분야에서는 수산화알루미늄 국내산과 수입산간 경쟁이 이뤄지고 있지만 공공조달분야에서는 관련 규제로 국내 1개사가 생산하는 제품만 사용해야 한다”며 “폴리염화알루미늄을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제조업체는 수입산보다 톤당 1만9000~6만8000원 비싼 가격에 국내산을 구입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폴리염화알루미늄 제조업체가 공공기관에 납품할 때 국내산 뿐 아니라 수입산 수산화알루미늄도 사용할 수 있도록 중기청 고시 개정을 제안했다. 중기청은 공정위 제안대로 연내 고시를 개정해 내년 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송정원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장은 “폴리염화알루미늄 제조업체는 공공기관에 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게 돼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독과점 시장구조로 피해가 발생하거나 법 위반이 반복 발생하는 분야 시장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