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기준 개선한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케이블TV 등 유료 방송 사업자가 방송채널사용 사업자(PP)에게 지급하는 ‘PP 프로그램 사용료’ 산정 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된다.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케이블TV(SO)는 물론 위성방송·IPTV 사업자를 망라한다.

미래부는 11일 방송회관에서 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기준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미래부와 KISDI가 발표한 개선 방안은 △프로그램 사용료 산정 기준 가이드 라인 마련·플랫폼에 준수 조건 부과 △플랫폼과 PP간 협상이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시점에서 사전 규제 폐지 △적용 대상 사업자를 위성방송과 IPTV로 확대 등이다.

이는 SO-PP 단체 협상에 의해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기준이 정해지고, 정부가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기존의 규제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뜻이다. 또 종전 PP와 개별 협상을 통해 프로그램 사용료를 결정하는 위성방송과 IPTV에도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SO와 형평성과 규제 일관성을 담보하겠다는 의지다.

미래부와 KISDI는 “사업자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PP 협상력이 여전히 낮다”며 “VoD, 지상파, 종편 등으로부터 콘텐츠 대가 증가 압력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규제 유지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프로그램 사용료 산정 기준과 관련, 미래부는 △플랫폼과 PP에 발생하는 순편익(수입-비용)을 배분하는 방안 △서비스 제공을 위해 투입되는 원가를 보전하는 방안 △SO 지급 능력과 연동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 PP 사용료 지급기준 개선 방안을 수정·보완하고, 이해당사자 협의 등을 거쳐 금년 중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