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맥스는 코난 클리예크 필립스로부터 1200만유로(148억원)에 해당하는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고 11일 공시했다. 관할 법원은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이다.
공시에 따르면 피고 휴맥스는 원고 코난 클리예크 필립스에게 민사 소송법 287조에 따라 법원에서 결정되며 적어도 1200만 유로에 상당하는 손해 배상을 소송에 계류된 시점부터 기본 이자율에 달하는 5%P에 상당하는 이자와 함께 원고에게 지불하도록 판결된다고 명시됐다. 피고가 법적 분쟁 비용을 부담한다는 조건이다. 판결은 각각 집행 금액의 110%에 상당하는 담보를 조건으로 예비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적었다. 휴맥스 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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