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를 내년 4월 공개한다.
그동안 유료방송 사업자마다 다른 기준으로 계산했던 가입자 숫자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개별 유료방송 사업자 시장점유율이 33% 초과를 금지한 유료방송 합산규제법 집행도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부는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IPTV, 위성방송사업자 등 유료방송사업자 가입자수 조사에 착수, 내년 4월 통계를 공개한다고 12일 밝혔다.
미래부는 유료방송 사업자가 제출한 가입자 수 확인을 위한 1단계 조사를 마쳤다. 미래부는 MSO, IPTV, KT스카이라이프가 제출한 가입자 숫자를 검증했고, 개별 SO 가입자 수를 조사할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사업자별로 가입자 기준 자체가 달라 미래부가 정한 가입자 수 산정 원칙에 맞춰 가입자를 집계했다”고 설명했다.
미래부 가입자 수 산정 기준은 방송서비스 계약이 체결된 단말장치(셋톱박스)다. 아날로그 케이블TV, 8레벨측파연구대(8VSB) 등 단말장치 미제공 상품은 계약 체결 단자수를 기준으로 삼는다. 사업자가 무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리사무소 등은 가입자로, 이용 정지 가구는 가입자 수에서 제외한다.
미래부는 내년 1월 유료방송 사업자가 제출한 가입자 수 검증을 위한 현장실사에 착수한다. 위성방송만 수신할 수 있는 지역인지 조사도 착수한다. 합산규제법에 따르면 위성방송만 수신할 수 있는 지역은 유료방송 가입자 수 산정에 제외된다.
실무조사가 끝나면 전문심의원회가 최종적으로 가입자 수를 검증한다. 실무조사때 가입자로 계산하기 불명확한 사례를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미래부가 예측하지 못한 가입자 문제가 발생하면 전문심의회가 최종 가입자 수를 재검증한다”고 말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사업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1개월 정도 더 걸리겠지만 내년 4월 발표가 목표”라고 강조했다.
미래부가 유료방송 가입자를 검증하는 이유는 사업자별 점유율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다.
지난 6월 시행된 유료방송 합산규제법에는 특정 사업자가 유료방송 시장 가입자 33%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손지윤 미래부 뉴미디어정책과장은 “(가입자)통계가 기준에 맞게 정확한 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검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