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관 사기 혐의 무죄 확정
송대관 사기 혐의 무죄 확정 소식이 전해져 네티즌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12일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지인으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송대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송대관은 2009년 5월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에 대규모 리조트를 건설하겠다며 양모씨에게 토지분양금 명목으로 4억1400만원을 받았고, 이를 가로챈 혐의로 부인 이모씨와 함께 기소됐다.
또한, 1심에서는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법원은 2심에서 분양 사기를 부인 이씨의 단독 범행으로 판단해 송대관에게는 무죄를 선고하고 이씨도 집행유예로 석방했다고 전했다.
김현이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