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SW사업에 무리한 소기업법 적용…SW산업 발전에 저해 요인

조달청이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명 소기업법)’을 적용하면서 SW중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기업법을 적용하면서 자체 SW를 보유한 50인 이상 중기업 사업참여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제안업체가 없어 유찰되는 사업도 상당수다. 중소기업청이 SW사업은 소기업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유권 해석했지만 조달청은 기존 제도를 고수한다.

16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국민안전처·충남대·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상당수 공공기관이 1억원 미만 SW사업 입찰참가 자격에 소기업법을 적용하고 있다. 조달청은 SW사업을 물품으로 분류한다. 1억원 미만 사업에 직원 수 50인 이상 사업자는 입찰을 제한한다. 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자체 개발한 상용 SW를 보유한 소기업이 드물다는 것. 제품을 보유한 업체는 SW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와 다수 사업 수행경험이 필요해 대부분 중기업 규모다. 반면에 공공 SW사업은 대형 프로젝트를 제외하면 상당수가 1억원 미만 규모다. SW분리발주 정책으로 단위 품목별로 발주가 이뤄지고 공공정보화 예산이 대폭 줄었다.

SW업체 대표는 “상당수 기업용 상용SW는 시스템 적용 시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작업(커스터마이징)을 해야 한다”며 “SW사업을 물품이 아닌 용역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청은 SW업계 질의 회신 형태로 ‘SW사업은 소기업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SW사업을 용역으로 분류, ‘직접생산확인 증명’을 지닌 중소기업체 참여가 가능하다. ‘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제품’에 해당되지 않는 한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입찰 참여자격을 제한할 근거가 없다.

그럼에도 조달청은 여전히 SW사업을 물품으로 분류한다. 최근 발주된 1억원 미만 SW사업은 모두 입찰공고에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업체’로 참가 자격을 제한했다. 상당수 사업이 제안업체가 없어 유찰됐다.

일부 SW업체는 편법까지 동원한다. 직원 수 50인 미만 소기업 사업자를 앞에 내세워 사업을 제안, SW를 공급한다.

SW업체 대표는 “제안업체가 없어 결국 소기업을 앞에 내세워 제안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며 “조달청도 이를 모르지 않는다”고 전했다. 편법을 동원하지만 소기업에 금액을 제공하기 때문에 전체 비용도 늘어난다.

다른 SW업체 대표는 “글로벌 SW기업과 경쟁하려면 지금보다 더 많은 프로젝트 참여와 R&D가 필요하다”며 “정책이 오히려 중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SW업계 불만이 높아지자 조달청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은 지방조달청에 1억원 미만 SW사업이라도 시스템 적용을 위한 수정·보완 작업이 요구되면 물품이 아닌 용역으로 분류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지침 수준이어서 실제 적용은 불투명하다.

조달청은 “SW업계 의견을 반영해 수정·보완이 필요한 SW사업은 용역으로 분류해 소기업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지침을 전달, 발주기관과 협의하도록 했다”며 “그러나 소기업법 적용 최종 결정은 해당 공공기관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규격과 입찰 진행과정에서 기업이 문제를 제기하면 해당 이슈를 놓고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표]SW사업 대상 소기업법 적용 관련 주장

자료:정부·업계 종합

조달청, SW사업에 무리한 소기업법 적용…SW산업 발전에 저해 요인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