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대기업)이 공정위에 기업 현황자료를 거짓 제출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면 총수가 최장 2년 징역형을 받는다.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계열사 현황도 의무 공시해야 한다.
16일 공정위와 국회에 따르면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와 국회 여야 간 이견이 없고 일반 관심도 높아 이번 정기국회 처리와 내년 시행 가능성이 높다.
대기업 불성실 자료 제출 문제는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부각됐다. 롯데가 일본 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사를 지배하면서 관련 현황 자료를 공정위에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해외 계열사 자료 공시는 의무가 아니고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제출을 거부해도 1억원 이하 벌금형만 가능하다.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박병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벌금이 별것 아니라는 생각에 (롯데가) 버티고 있다”며 “징역형으로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재찬 공정위원장도 “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용태 의원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제출하면 총수를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 해외 계열사 소유 지분 현황 등을 의무 공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위법 시 총수가 징역형을 받을 수 있어 대기업은 적지 않은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롯데처럼 해외 계열사를 이용해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유지하는 사례도 줄어들 전망이다. 대기업 불공정 행위 감시도 쉬워지고 주주 권리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 통과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 해외 계열사 현황 공시는 지난 8월 당정협의서 합의한 사안이고 징역형 부과에도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별도 개정안을 준비했던 공정위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시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김용태 의원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취지는 우리가 준비했던 것과 같다”며 “개정안에 필요한 내용이 모두 담긴 만큼 공정위가 추가로 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