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태순, "대통령 할 수 있는 건 '위수령'밖에 없다" 발언 논란...위수령 뭐길래?

황태순 
 출처:/YTN 뉴스 캡처
황태순 출처:/YTN 뉴스 캡처

황태순 위수령

황태순 정치평론가의 `위수령` 발동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황태순은 지난 14일 민중총궐기 대회가 열린 날 한 매체의 방송에 출연해 "1차, 2차, 3차 저지선이 뚫리고 통의동 쪽으로 확 뚫려서 시위대가 청와대까지 갔다고 생각해 보자"라며 "그럼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건 위수령 발동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다른 출연자가 "위수령 발언은 너무 나간 거 같다"라고 말하자, 황태순 평론가는 "지금 위수령 발동이라 하니깐 깜짝 놀라시는 거 같은데 전두환 대통령 전까지는 위수령을 박정희 대통령은 수차례 발동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계염령과 위수령은 다르다"며 "위수령은 말 그대로 수도권에서 경찰력으로 더 이상 치안이 어려운 경우 군이 나서서 위수령 발동 하에 치안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위수령이 내려지면 대통령령으로 군 병력의 주둔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정 지역에 군부대가 주둔하면서 치안과 수비, 공공질서를 유지하게 된다.

위수령은 1970년 박정희 정권 때 제정돼 1971년 반정부시위가 격렬했을 때 발동돼 서울대 등 10개 대학에 무장군인이 진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