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사 직무·성과 중심으로

공무원 인사 성과 관리가 강화된다. 사진은 정부 스마트워크센터 모습. <전자신문DB>
공무원 인사 성과 관리가 강화된다. 사진은 정부 스마트워크센터 모습. <전자신문DB>

직무·성과 중심 공무원 인사관리가 법률로 구체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실적 기반으로 성과 우수자를 우대하고 미흡자에 역량 향상조치를 취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정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직무·성과 중심 인사관리를 법률로 명시했다.

공무원 인사는 단순한 전공·경력이 아닌 먼저 직무(직위)를 정하고 이에 접합한 성과와 경력을 갖춘 사람을 우선 임용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같은 기간 여러 업무를 거친 공무원보다 한 분야에서 역량을 쌓고 성과를 거둔 공무원을 우대한다.

성과관리체계를 강화한다. 공무원 보수 결정에 직무성과를 반영하도록 보수원칙을 개선한다. 우수 공무원에게 특별승진·승급과 상여금 지급 등 우대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한다. 성과가 낮은 공무원에게 면담·멘토링·교육 등 성과향상계획을 수립 실시한다.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퇴직공무원 지원, 가족돌봄휴직 등을 시행한다. 질병 있는 가족 간호만 허용했던 가사휴직을 부모님 부양, 자여 돌봄 등으로 확대한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공직 가치가 바로 서고,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낸 공무원이 제대로 평가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한다”며 “공직사회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적 근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