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달청 요청으로 SK건설 뒤늦게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SK건설의 1000억원대 정부 발주공사 담합을 적발했지만 고발하지 않다가 조달청 요청으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지난 3월에도 다른 담합 건에서 검찰이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SK건설을 고발한 바 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공정위가 포항 영일만항 남방파제 공사입찰에서 입찰가에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SK건설을 고발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공정위는 조달청이 공고한 ‘포항영일만항 남방파제(1단계 1공구) 축조공사’ 입찰에 SK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이 참여하며 담합한 혐의로 총 49억54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검찰 고발은 필요 없다고 판단했지만 이후 김상규 조달청장이 고발요청을 해 입장을 수정했다.

지난해 1월 공정위 전속고발제도가 폐지돼 검찰, 감사원, 조달청, 중소기업청이 고발요청을 하면 공정위는 반드시 고발을 해야 한다.

공정위는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서도 SK건설에 과징금만 부과하고 고발하지 않아 지난 3월 김진태 검찰총장이 고발요청권을 행사한 바 있다. SK건설은 2009년 12월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를 낙찰 받는 과정에서 들러리 업체를 참여시키고 입찰가격에 사전 합의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4월 SK건설 법인과 최모 수도권 본부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SK건설을 고발하지 않은 데 대해 공정위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 행위의 중대성 여부를 보고 행정처분 외 추가 형사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공정위 위원들이 판단 할 때 고발을 하는데, SK건설은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오히려 검찰이나 조달청이 왜 SK건설 고발을 요청했는지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