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 효도 유도 정책될까...부모 모시면 상속세 '0원'

상속세 면제 
 출처:/뉴스캡쳐
상속세 면제 출처:/뉴스캡쳐

상속세 면제

상속세 면제 개정안 논의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가 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조세소위원회를 가동,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기업 기준을 매출액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이 법안은 매출액 기준 완화 요건을 그대로 둔 채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재발의한 상태다.

이날 자녀공제, 연로자공제 등 인적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잠정 합의됐다.

해당 개정안은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 중 자녀와 연로자에 대한 공제액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공제액을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10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미성년자의 기준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연로자의 기준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각각 조정했다. 다만 이날 조세소위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공제액 상향은 물가 상승 등 마땅한 기준이 없어 추후 논의를 더 가지기로 했다.

동거주택 상속 시 공제율을 상속주택가액의 40%에서 100%로 인상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도 잠정 합의됐다.

현행법에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경우 1세대 1주택 조건이 충족된다면 주택가액의 40%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즉 공시가격 5억원의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현재 2억원이 공제됐으나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전액 공제된다는 의미다.

조세소위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경제위기로 인한 가족 해체가 문제시 되고 있는 만큼 동거주택 상속의 혜택을 확대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다만 공제한도 5억원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