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에 부모 10년 부양한 자녀, 집값 5억 원까지 상속세 면제

상속세 면제
 출처:/ MBC '뉴스투데이' 방송 캡처
상속세 면제 출처:/ MBC '뉴스투데이' 방송 캡처

상속세 면제

무주택 상태에서 부모와 10년 이상 동거한 자녀라면 집값 중 5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100% 면제받게 된다.

여야는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이 같은 소득세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상속세 면제는 상속개시일(부모 사망일)로부터 소급해 10년 동안 부모와 동거한 경우만 적용된다.

현행 상속세법은 무주택 자녀가 부모의 집을 물려받을 때 집값이 5억 원이고, 다른 공제 혜택을 적용하지 않으면 40%(2억 원)에 대해서만 면세된다.

나머지 3억 원에 대해선 상속세 5000만원(1억 원까진 10%, 나머지 2억 원에 대해선 20% 세율을 적용)을 내야 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고, 여기에 상속세 일괄공제제(5억 원까지 면세)를 모두 활용하면 외아들의 경우 10억 원짜리 집도 상속세 없이 물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