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에서 무허가 음식점을 운영하거나 불법 토지 형질 변경, 수목 벌채 등 행위가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전국 309개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17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냈다고 18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무허가 음식점 영업이 87건(51%)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건축물 43건(25%), 불법 형질·용도 변경 24건(14%), 불법어로·수목벌채·쓰레기 방치·다슬기 채취·불법낚시 등 기타가 18건(10%)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13건(66%)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25건(14%), 대전 10건(6%), 광주 7건(4%), 서울 5건(3%) 등이다. 환경부는 경기 지역에 행락객이 많은 탓에 불법행위도 많이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적발된 172건 중 133건을 형사고발하고 25건에는 시설폐쇄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14건도 현장지도, 범칙금 부과 등을 조치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지자체, 해당 유역(지방)환경청과 함께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