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연비과장` 현대차·한국지엠·쌍용차 과징금 25억원 부과

국토교통부가 연비를 과장한 현대자동차, 한국지엠, 쌍용자동차 등 3개 업체에 과징금 25억원을 부과한다.

2013년 국토부 조사에서 복합연비를 8.3% 과장 신고한 현대자동차 `싼타페`
2013년 국토부 조사에서 복합연비를 8.3% 과장 신고한 현대자동차 `싼타페`

국토부는 2013~2014년 연비를 과장해서 신고한 현대차, 한국지엠, 쌍용차 등에게 연내 과징금을 동시에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김용석 국토부 자동차기획단장은 “3개사로부터 연비과장 차종의 매출액 자료를 제출받았으나 현대차와 쌍용차에는 자료보완 지시를 내렸다”며 “다음 달 중 동시에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매년 차종을 선정해 연비가 제작사가 신고한 것과 허용오차 범위(5%)를 넘는지 사후 검증한다. 2013년 조사에서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의 복합연비는 신고치 대비 각각 8.3%, 10.7% 미달했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한국지엠의 `쉐보레 크루즈` 1.8 가솔린 모델이 오차범위를 넘었다.

국토부는 관련법상 해당 차종의 첫 출고시점부터 연비정정 전까지 매출액의 0.1%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다만 법적 과징금 상한선이 최대 10억원으로 정해져 있어, 현대차와 한국지엠은 각각 10억원, 쌍용차는 5억원 미만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에 과징금을 부과받는 현대차와 한국지엠은 앞서 연비 과장 사실이 알려진 후 차량 소유자에게 최대 40여만원씩 보상을 자발적으로 실시한 바 있다. 쌍용차는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 결과에 따라 보상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연비검증에서는 재규어 XF2.2D와 푸조 3008, 르노삼성자동차 QM5 등 3개 차종이 1차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현재 재규어는 제원 정정 등의 후속절차를 진행 중이다. QM5는 2차 조사에서 오차범위를 넘지 않았다. 푸조의 경우 다음달 2차 연비검증을 실시될 예정이다.

류종은기자 rje31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