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지방투자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입지와 설비투자에 지역별, 기업 규모별로 지원 비율, 국비와 지방비 매칭비율을 차등해 지원한다.
보조금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09년에는 입지투자에 전체 투자의 70%까지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했지만 현재는 30%까지 지원 비율이 떨어졌다. 부동산 투기에 악용될 우려가 있고 고용과 직접 연관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당초 전체 설비투자의 10%를 지원했던 보조금 지원 비율은 지난해 12%에서 올해는 14%까지 늘었다. 정부는 설비투자가 실제 고용 창출 효과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입주와 설비투자 지원액은 국비 65%, 지방비 35%다.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 비율은 기업규모와 지역에 따라 다르다. 일반지역은 대기업 8%, 중견기업 11%, 중소기업 14%지만 지원우대지역은 대기업 11%, 중견기업 19%, 중소기업은 24%로 높다.
지원우대지역은 △지방 성장촉진지역 △지방 특수상황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기업도시 개발구역 △혁신도시 개발지구 6개 지역이 지정된 상태다.
지원우대지역은 기업도시와 혁신도시로 지정된 곳과 세종특별시, 낙후지역(70개 시군)으로 지정된 기초지자체 및 지원 실적이 저조한 광역지자체다.
지역별 집중유치 업종은 기존 6개에서 3개를 더 신설해 9개로 늘었다. 지원조건이 상시 고용 인원 30명에서 10명으로 완화됐다.
올 하반기에는 스마트공장 구축도 지원한다. 지방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상시 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스마트공장 지원 대상에 선정된 기업은 스마트공장 구축 완료 후 투자금액(1억원 이내)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은 분기별로 한 차례 씩 연중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지원 절차는 지방투자기업이 해당 지자체에 신청하고 지자체가 산업부에 신청하면 산업부가 지원타당성을 평가하고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원을 결정한다.
산업부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539개 기업에 6051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11월 현재까지 63개 기업에 818억원(지방비 제외)을 지원했다.
대구=정재훈기자 jh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