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백화점, 계약서면 교부 안 하면 ‘과징금’

대형마트·백화점은 거래업체에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물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안을 18일 행정예고했다.

공정위는 계약내용 서면 미교부가 주요 분쟁 원인이고 법 위반 빈도가 가장 높다고 판단, 해당 위반 행위를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에 추가했다. 종전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은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금지 △배타적 거래강요 금지 △경영정보 제공요구 금지 △상품권 구입요구 금지 등 △불이익 등 금지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 중대성 정도를 판단하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세부평가 기준표’를 신설했다. 위반 내용·정도를 고려해 사유별 점수를 상(3점)·중(2점)·하(1점)로 매겨 합산한다.

과징금 산정 기준도 개선했다. 과징금 금액과 실제 법 위반 금액간 비례관계를 높이기 위해 관련 납품대금이나 임대료에 법 위반 금액 비율을 곱하고, 부과기준율을 곱해 과징금을 산정한다. 기존에는 관련 납품대금이나 임대료에 부과기준율(20~60%)을 곱해 과징금을 매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18일부터 12월 7일까지 행정예고 기간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