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소송 건 이유? 체류자격 배제 사유 언급 “나는 단순한 외국인이 아니다”

유승준 소송
 출처:/ 아프리카TV 방송 캡처
유승준 소송 출처:/ 아프리카TV 방송 캡처

유승준 소송

유승준 소송 소식이 전해져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지난 17일 한 매체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인 유씨는 지난 9월 LA 총영사관에 대한민국 입국 비자를 신청했다 거부되자 이달 초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냈다. 소송 대리는 한 대형 법무법인이 맡았다고 보도했다.

유씨가 신청한 비자는 재외동포들에게만 발급되는 ‘F-4’비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소장에서 “나는 단순한 외국인이 아닌 재외동포인 만큼 재외동포법상 체류자격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전해졌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법무부가 입국 제한 조치를 취했고, 13년 째 입국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