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퀄컴의 특허권 남용 혐의를 포착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퀄컴은 공정위 판단에 대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8일 퀄컴은 미국 본사에서 성명서를 내고 “한국 공정위로부터 심사보고서를 받았다”며 “해당 혐의에 의견을 제출하고 반론을 제기하는 과정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 초부터 시작한 퀄컴 특허권 남용 여부 조사를 마무리하고, 최근 퀄컴에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공정위가 눈 여겨 본 부분은 퀄컴이 표준특허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챙기고 있는지 여부다.
퀄컴은 표준특허기술이 포함된 통신 칩을 스마트폰 업체에 공급하면서 스마트폰 도매가격의 2.5~5%를 받는다. 스마트폰 업체는 퀄컴이 통신 칩 가격이 아닌 스마트폰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과도한 로열티를 받는 것은 특허권 남용이라고 주장한다. 경쟁 통신 칩 업체에 라이선스를 제한하거나 불합리한 계약 체결을 강요한 혐의도 지적한다.
퀄컴은 성명서에서 “공정위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퀄컴은 라이선스와 관련해 적절히 협상하지 않았다”며 “단말기 단계에서만 특허를 라이선싱 하는 관행, 퀄컴 칩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퀄컴 지식재산권에 관해 라이선싱 받을 것을 요구하는 관행이 한국 공정거래법에 반한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퀄컴은 “심사보고서에 기재된 혐의와 결론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고 법 적용에 있어 심각한 오류를 담고 있다”며 “퀄컴 특허 라이선싱 관행은 퀄컴을 비롯한 다른 특허 보유자가 20년 가까이 유지해 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공정위 심의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회사의 입장을 소명할 계획이며, 공정위가 이번 심사보고서 결론을 채택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며 “해당 프로세스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퀄컴의 해명 등을 바탕으로 검토를 거쳐 전원회의에 상정해 제재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퀄컴이 혐의를 부인하고 사안이 복잡해 연내 결론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건에 대해서는 말 할 수 없다”며 “퀄컴이 낸 성명서 그대로 이해 해달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한주엽기자 powerus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