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 사랑이법
미혼부도 혼외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랑이법`이 시행된다.
대법원은 18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이 다음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미혼부가 생모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출생신고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미혼부도 유전자 검사서 등을 제출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 의무는 친모로만 규정돼 있어 미혼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혼부는 출생신고를 하기가 어려웠다.
지난 2013년 언론을 통해 사랑이의 친모가 출산 직후 떠나버려 친부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사랑이가 태어난 지 1년이 넘도록 의료보험과 보육비 지원 등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던 사연이 소개돼 주목을 받았다.
이에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사랑이법을 대표발의해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