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산업부 "신흥시장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 고려해 FTA 추진"

신흥시장에서 한류 콘텐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과 모바일 네트워크 확산 등 현지 디지털 환경 변화를 고려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전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체부-산업부 "신흥시장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 고려해 FTA 추진"

문화체육관광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19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저작권 협상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한-중미 자유무역협정과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저작권 협상 전략에 대해 전문가들과 논의했다.

최경수 한국저작권위원회 수석연구위원은 “드라마, 영화, 음악 등 한류 콘텐츠가 신흥시장에서도 인터넷과 휴대폰으로 주로 유통돼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저작물 접근통제 장치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인터넷상 반복적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는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접근통제 장치는 보호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방지·억제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 조치를 의미한다. 디브이디(DVD) 지역코드, 소프트웨어 접근 암호 등이 대표적이다.

최 연구원은 “우리나라 텔레비전 방송이 현지에서 불법적으로 복제, 전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송·위성 신호의 보호에 관한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회의에 참석한 저작권법 전문가들은 신흥시장에서 저작권 침해에 관련된 민형사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될 경우 한류 콘텐츠 보호가 한층 강화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김현모 문체부 저작권정책관은 “전략회의에서 나온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저작권자 권리가 해외에서도 보호받도록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과 중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에 적극적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