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 스태프 근로여건 개선, 영화상영관입장권 부과금 제도 개선, 국내 영화 촬영(로케이션) 시 지원 근거를 마련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이 법의 시행령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영화계와 함께 영화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영화근로자 표준보수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 의견 수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영화노사정협의회는 영화근로자조합, 영화업자단체, 영화진흥위원회로 구성된다. 표준보수지침 마련에 관한 사항과 더불어 표준계약서 보급과 사용 활성화, 영화근로자 안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협의하는 비상설 기구다.
영화업자가 영화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 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임금을 체불하면 재정 지원 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연간 영화상영관 입장권 판매액(직전 연도)이 10억원보다 적은 영화상영관들은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하는 부과금을 면제받는다.
아직 지방 곳곳에 남아, 지역 주민들이 영화를 즐기고 있는 단관극장과 같은 소규모 영화상영관 운영 부담이 완화돼 지역 주민들의 영화 향유 환경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4년 기준 전체 상영관 28.7%에 달하는 102개 영화상영관 면제 혜택을 받는다.
지자체는 영상물 촬영 지원이나 협조에 필요한 내용과 절차, 지역 영상위원회 구성과 지원사항 등을 담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문체부는 업계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이나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앞으로 영화산업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과 영화근로자 표준보수지침 마련, 부과금 납부 면제 상영관 고지 등 이번 법률 개정 및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