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시일반 크라우드 펀딩 내년 본격화…수혜는 신용평가 업체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새로운 금융 기법을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9일 신한금융투자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크라우드 펀딩법으로 국내에 새로운 금융 기법이 빠르게 정착할 것으로 전망했다.

십시일반 크라우드 펀딩 내년 본격화…수혜는 신용평가 업체

크라우드 펀딩은 대중(Crowd)과 자금조달(Funding)의 합성어다.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기업이나 개인을 지원하는 것이다.

법 시행을 앞두고 플랫폼 업체와 은행간 제휴도 활발하다. 지난 12일에는 한글과컴퓨터 자회사인 한컴핀테크가 크라우드 펀딩 시스템 ‘드림시스’ 모델 개발을 위해 우리은행과 손을 잡았다. 플랫폼 업체 와디즈도 기업은행과 업무 제휴를 맺었다.

기존 플랫폼 업체 성장도 주목할 대상이다. 지분투자형 플랫폼으로 오픈트레이드, 오퍼춘, 대출형으론 머니옥션, 팝펀딩, 8퍼센트 등이 활동 중이다. 특히 대출형 펀딩에 대한 관심이 높다. 저금리가 고착화되면서 조금이라도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투자처에 돈이 몰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 대출형 펀딩 업체 8퍼센트에서 실시한 연리 9.9% 펀딩은 2분도 되지 않아 목표액을 달성했다.

해외에서도 크라우드펀딩은 폭발적인 성장세다. 세계 크라우드 펀딩 시장은 2009년 5억달러에서 2013년 51억달러까지 4년간 연간 약 1.6배씩 고성장했다. 미국은 2012년 크라우드 펀딩법과 발행시장 규제완화 법안을 결합한 JOBS법을 제정했고 영국, 이탈리아, 일본 역시 크라우드 펀딩 관련법을 만들었다.

국내 크라우드 펀딩법은 일반투자자의 경우 동일 기업에 개인당 투자한도를 200만원으로 연간 추자한도를 500만원으로 정했다. 또 소득 요건을 갖춘 투자자는 기업당 최고 1000만원 연간 2000만원을 투자할 수 있다. 단 전문기관투자자는 제한이 없다. 중계 업체는 자본금 5억원을 갖춰야 한다.

최민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크라우드 펀딩 시장의 개화는 신용평가 대상이 개인, 벤처로 확대됨을 의미한다”며 “현 시점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크라우드 펀딩에서 개인과 벤처업체에 대한 신용 평가가 필수적인 만큼 신용평가 업체 수혜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내 업체로는 나이스신용평가, 고려신용정보, 한국기업평가, 서울기업평가 등이 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