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공공 소프트웨어(SW) 협상 과정에서 적정대가 지급 절차와 투입 인력 평가 기준을 새로 만들어 SW 제값주기를 실천한다.
조달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 정보화사업은 기술협상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과업 추가 요구에 대한 대가 미지급 등 불합리한 계약 관행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오프라인 평가에 따른 업체 제안 비용 부담과 과당 경쟁에 따른 입찰 서류 허위 기재 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해 조달청 공공 정보화사업 협상 계약 실적 규모는 1조5211억원(2310건)에 달했지만, 규모 만큼 SW 개발사로 돌아간 몫은 적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짜여졌다.
우선 발주기관과 협상 과정에서 과업을 늘리거나 줄일 때 적정대가 지급 절차를 신설, 적정대가 지급을 유도한다.
투입인력 평가 기준도 신설했다.
투입 인력 평가 대상은 입찰자(구성원 포함)소속 직원만 평가하고, 투입 인력 심사 기준일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명확히 규정했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발생한 인력 변동이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조달청은 참여 기업 편익과 비용 절감을 위해 모든 제안서를 e발주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전자 파일로 제출하도록 했다. 다만 사업규모(80억원 이상, 전체 협상계약건수의 2.9%)와 사업특성에 따라 필요시에는 인쇄물 제안서를 별도 제출하도록 했다.
현행 추정가격 2억1000만원 미만(전체 사업의 43.7%)사업에만 적용하는 온라인 평가도 사업금액 10억원 미만(전체 사업의 81.5%)으로 확대한다.
조달청은 우선 5억원 미만(전체 사업의 68.1%)사업부터 시행하고,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전체 사업의 13.4%)사업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평가 투명성 확보와 내실화 방안도 마련됐다.
제안서 평가 과정을 CCTV 등을 통해 평가 장면과 음성을 실시간 외부에 공개하고, 제안평가 변별력 확보를 위해 입찰자가 3곳 이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업 특성을 고려해 기술평가 격차를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온라인 평가 확대와 제안서 사전 검토 내실화를 위해 제안서 평가 수당도 평가방식과 평가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변희석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평가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입찰 참여 기업은 제안비용 절감은 물론 제안 내용에 보다 더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