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운전, 음주운전 잡아야 할 경찰이 '면허 정지 수준'...적발 경찰 누구?

경찰 음주운전
 출처:/뉴스캡쳐
경찰 음주운전 출처:/뉴스캡쳐

경찰 음주운전

경찰 음주운전 적발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다.

19일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A순경(24)이 지난 3일 오전 1시쯤 원미구의 한 유흥가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됐다. A순경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3%로 측정됐다.

A순경은 17일 직속 팀장과의 면담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을 실토했다.

앞서 서부서는 직원들에게 퇴근 뒤 음주 여부, 음주 시 귀가방법, 차량 대리운전 요청 여부 등을 휴대전화 문자로 각 팀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지침을 내렸다. 하지만 곧 직원들의 반발로 철회했다.

서부서 청문감사실 관계자는 "A 순경에 대한 경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감사에 나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