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퀄컴의 특허권 남용 혐의와 관련 “퀄컴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바 있다”며 “심사보고서는 사건처리 과정에서 위법성 여부와 시정조치 등에 대한 심사관 의견에 불과하고 공정위 결정은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다”고 밝혔다.
퀄컴은 지난 18일 미국 본사에서 성명서를 내고 “한국 공정위로부터 심사보고서를 받았다”며 “해당 혐의에 의견을 제출하고 반론을 제기하는 과정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는 퀄컴의 특허 로열티가 과도한지 여부, 즉 로열티 수준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며 “퀄컴이 독점력 있는 특허권 행사로 경쟁사를 배제하는 등 시장경쟁을 제한했는지 여부를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