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바이오]내년 1월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제도 시행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제도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희망 노인을 대상으로 5년간 매년 이력을 조사해 수급이 가능한 경우 신청을 안내해준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핵심과제인 기초연금을 더욱 강화한 방안이다.

제도가 도입되면 기초연금이 필요한 노인이 빠짐없이 받는 효과가 기대된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지만 상황을 잘 몰라 신청을 하지 않은 노인을 정부가 찾아주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기초연금 탈락자는 32만여명이다. 이중 2015년도 선정 기준액 인상에 따라 수급 가능한 사람은 약 7만명으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노인이 수급희망자 이력관리를 신청하도록 지자체, 국민연금공단과 협력해 적극 안내한다. 이력관리를 신청한 수급희망자 중 수급권이 부여되지 않은 노인을 이력관리 대상자로 지정한다. 이후 5년간 선정기준액이 변동됨에 따라 이력조사와 수급이 가능할 경우 신청을 안내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작년 도입된 기초연금을 통해 많은 노인이 기존 기초노령연금보다 2배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고 실제 생활에 보탬이 돼 만족한다”며 “앞으로도 기초연금 수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준비하고 지자체, 국민연금공단과 협력해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철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