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VoD(대표 최정우)가 MBC가 원하는 가입자당 수신료(CPS) 방식으로 VoD 계약을 할 수 없다는 방침을 밝혔다. 단 MBC가 원하는 VoD 콘텐츠 대가는 지불할 계획이다. MBC가 케이블TV VoD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26일부터 케이블 가입자는 MBC VoD를 볼 수 없게 된다.
최정우 케이블TV VoD 대표는 24일 충정로 케이블TV방송협회 회의실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VoD 콘텐츠 대가를 CPS가 아닌 정액 개념으로 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MBC는 유료방송사업자에게 VoD 대가를 CPS로 지불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최 대표는 무료 VoD는 CPS로 거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그는 “VoD는 양방향 환경에서 보고 싶은 시청자가 (선택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인데 MBC는 VoD를 보지 않는 가입자에게도 대가를 받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MBC 논리대로면 VoD는 디지털 가입자가 내는 세금이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디지털케이블 가입자 중 MBC VoD 이용자는 10명 중 2~3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최정우 대표에 따르면 MBC는 VoD 이용 대가를 디지털 유료방송 가입자당 93원씩 계산해 지불하라고 요구한다.
최 대표는 MBC가 원하는 VoD 대가를 ‘정액’ 개념으로 주겠다고 밝혔다. IPTV 3사처럼 케이블TV VoD는 올해는 작년 대비 15% 인상, 내년은 올해 대비 10% 인상한 금액으로 합의하겠다고 밝혔다. IPTV 3사는 15, 10%를 인상 상한선으로 두고, CPS 93원으로 계약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블TV VoD는 IPTV와 달리 계약서에 CPS를 넣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최 대표는 “금액은 용인하지만 CPS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하는 돈을 준다는데 MBC가 이를 거부한다면 MBC는 그 이유를 밝혀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정우 대표는 MBC가 실시간 재송신 계약과 VoD 계약을 분리해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MBC가 MBC와 재송신 계약이 안 된 10개 SO에는 VoD를 공급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며 “이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재송신 문제는 아직 재판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재판 결과를 본 뒤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케이블TV VoD 측은 지상파가 VoD 콘텐츠 대가를 무리하게 인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정우 대표는 “지상파가 콘텐츠 제값을 받기 위해 금액을 인상한다지만 콘텐츠 가치는 시청률로 결정되는데 지상파 최근 시청률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며 “시청률이 떨어지는 만큼 오히려 싸게 팔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MBC는 “협상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것은 유감”이라며 “MBC는 협상 시한까지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